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예비 관리사무소장을 위한 교육 안내
주택관리사보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주택관리사보 합격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 및 교육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신청은 교육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접수기간 전 교육신청 불가)
1. 교육신청 및 접수방법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접수완료
※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은 협회사정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내에 접수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조기마감(선착순)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교과목 등 교육계획은 협회사정과 신청자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1회 합격자 중 자격증서(자격수첩)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교육 참석 시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신청 시 유의사항(필독)
가. 21회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자의 경우 11월 28일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관리사보 배치 전 교육 및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의 경우, 교육신청 시 자격번호가 필요합니다.
나. 자격번호가 부여되는 기간으로 인해, 미 발급된 상태로 교육을 신청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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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번호가 미 발급 된 경우(자격관련 문제가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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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안전시스템 가입 시 자격등급 입력방법 주택관리사보 선택 → 자격증번호 란에 2018-1234(임시번호) 입력 → 교육신청
2. 만약 회원가입 시 자격등급을 “미취득”으로 하였을 경우 - 자격사항은 직접수정이 불가하며 “미취득”상태에서는 주택관리사보 배치 전 교육 및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 신청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해당 시․도회(교육신청자가 소속된 지역별 시․도회)로 연락주시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수정하여 드리며 수정 후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자격증 번호가 발급된 후 “반드시” 해당 시․도회로 연락하여 자격번호의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후 자격증 미 취득 시, 교육비 환불 불가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교육장소 등 교육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운영 최소정원 50명 미만 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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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횟수 |
공지기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정원 |
교육장소 |
교육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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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 교육 (보 배치교육) |
2018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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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접수시작 1주 전 |
11.28.~12.06. |
12.11.~12.13. |
100명 |
한화리조트 충주 |
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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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접수시작 1주 전 |
11.28.~12.06. |
12.12.~12.14. |
100명 |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 금천구 가산동) |
비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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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접수시작 1주 전 |
12.03.~12.11. |
12.18.~12.20. |
100명 |
한화리조트 충주 |
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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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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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접수시작 1주 전 |
01.07.~01.15. |
01.22.~01.24. |
100명 |
한화리조트 충주 |
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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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배치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3항2호 (교육위탁)
※ 교육대상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로서 2018년도에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한자
4.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 교육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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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횟수 |
공지기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정원 |
교육장소 |
교육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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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 |
2018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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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접수시작 1주 전 |
11.26.~12.04. |
12.10.~12.14. |
80명 |
한화리조트 충주 |
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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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접수시작 1주 전 |
12.03.~12.11. |
12.17.~12.21. |
80명 |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 금천구 가산동) |
비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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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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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접수시작 1주 전 |
12.24.~01.02. |
01.07.~01.11. |
80명 |
대구(미정) |
비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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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접수시작 1주 전 |
12.31.~01.08. |
01.14.~01.18. |
80명 |
부산(미정) |
비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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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접수시작 1주 전 |
01.14.~01.22. |
01.28.~02..01. |
80명 |
한화리조트 충주 |
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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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안전점검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2호 (안전점검교육기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2호 (안전점검교육대상)
※ 교육대상 : ①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았거나 배치 받고자 하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②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