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주택관리사보 예비 관리사무소장을 위한 교육 안내(교육일정변경)

작성일 :
2018-11-28 15:06:44
최종수정일 :
2019-05-29 09:24:52
작성자
교육정보국
조회수 :
8200

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예비 관리사무소장을 위한 교육 안내

 

주택관리사보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주택관리사보 합격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 및 교육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신청은 교육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접수기간 전 교육신청 불가)

 

1. 교육신청 및 접수방법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접수완료

 ※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은 협회사정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내에 접수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조기마감(선착순)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교과목 등 교육계획은 협회사정과 신청자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1회 합격자 중 자격증서(자격수첩)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교육 참석 시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신청 시 유의사항(필독)

가. 21회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자의 경우 11월 28일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관리사보 배치 전 교육 및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의 경우, 교육신청 시 자격번호가 필요합니다.
 

나. 자격번호가 부여되는 기간으로 인해, 미 발급된 상태로 교육을 신청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번호가 미 발급 된 경우(자격관련 문제가 발생 시)

1. 교육안전시스템 가입 시 자격등급 입력방법

주택관리사보 선택 → 자격증번호 란에 2018-1234(임시번호) 입력 → 교육신청

 

2. 만약 회원가입 시 자격등급을 “미취득”으로 하였을 경우

- 자격사항은 직접수정이 불가하며 “미취득”상태에서는 주택관리사보 배치 전 교육 및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 신청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해당 시․도회(교육신청자가 소속된 지역별 시․도회)로 연락주시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수정하여 드리며 수정 후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증 번호가 발급된 후 “반드시” 해당 시․도회로 연락하여 자격번호의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후 자격증 미 취득 시, 교육비 환불 불가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교육장소 등 교육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운영 최소정원 50명 미만 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 일정표

구 분

횟수

공지기간

접수기간

교육기간

정원

교육장소

교육형태

배치 전 교육

(보 배치교육)

2018년 교육

1

접수시작 1주 전

11.28.~12.06.

12.11.~12.13.

100명

한화리조트 충주

숙박

2

접수시작 1주 전

11.28.~12.06.

12.12.~12.14.

100명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 금천구 가산동)

비숙박

3

접수시작 1주 전

12.03.~12.11.

12.18.~12.20.

100명

한화리조트 충주

숙박

2019년 교육

4

접수시작 1주 전

01.07.~01.15.

01.22.~01.24.

100명

한화리조트 충주

숙박

※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배치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3항2호 (교육위탁)

※ 교육대상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로서 2018년도에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한자

 

4.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 교육 일정표

구 분

횟수

공지기간

접수기간

교육기간

정원

교육장소

교육형태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

2018년 교육

1

접수시작 1주 전

11.26.~12.04.

12.10.~12.14.

80명

한화리조트 충주

숙박

2

접수시작 1주 전

12.03.~12.11.

12.17.~12.21.

80명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 금천구 가산동)

비숙박

2019년 교육

3

접수시작 1주 전

12.24.~01.02.

01.07.~01.11.

80명

대구(미정)

비숙박

4

접수시작 1주 전

12.31.~01.08.

01.14.~01.18.

80명

부산(미정)

비숙박

5

접수시작 1주 전

01.14.~01.22.

01.28.~02..01.

80명

한화리조트 충주

숙박

※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안전점검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2호 (안전점검교육기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2호 (안전점검교육대상)

※ 교육대상 : ①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았거나 배치 받고자 하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②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최종수정일
2021-05-26 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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