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배치근거

  •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근거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9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최종수정일
2022-01-11 13: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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