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비상대책위원회 상황 대응 경과 <4>

작성일 :
2020-11-09 21:36:17
최종수정일 :
2020-11-09 21:39:49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5440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상황 대응 경과 <4>

 

■ 10월 28일(수)

■ 10월 29일(목)

■ 10월 30일(금)

■ 10월 31일(토)

■ 11월 04일(수)

 

※ 지난 대응 경과는 기존 공지된 경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1월 09일(월)

- <2020. 11. 06(금) 방송 예정 시간 및 프로그램> 안내 문자발송 (6)

-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결과

: 주요 추진계획 실행방안

 

<대응 방안 1.> 유가족 및 비상대책위원회 합동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1.10.(화) 10:30 ~ 11:50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참석

: 유가족대표, 비상대책위원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 주택관리사 회원, 협회 임원 등 관계자

※ 30명 이내 규모로 별도 신고 없이 진행(집회신고 불가 지역)

- 전 회원을 모실 수 없어 별도 문자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 주요내용 : 유가족 탄원문 낭독,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등

□ 시간 계획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00 ~ 10:30

(30‘)

기자회견 준비

진행 관계자

10:30 ~ 10:40

(10‘)

유가족 탄원문 낭독

유가족 대표

10:40 ~ 11:00

(20‘)

삭발식

황장전 협회장

11:00 ~ 11:20

(20‘)

대 국민 성명서 발표

비상대책위원회

11:20 ~ 11:50

(30‘)

진선미 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면담

국토교통부 전달

유가족 대표

황장전 협회장

(2명)

※ 코로나19 방역으로 국회 본관 출입인원이 2명으로 제한 됨.

※ 예정된 삭발식 선 진행 후 지원자 삭발식 진행.

 

 

대 국민 성명서

 

2020년 10월 28일, 인천 서구의 모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6만여 주택관리사들은 이번 사건을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선관주의에 따라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정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공동주택 일부 구성원의 잘못된 인식이 누적되고 곪아오며 자행되었던 관행이‘살해’라는 극단적 형태로 발현된 실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특정 구성원의 이해 충족을 관리업무 종사자가 거부했을 시 어떤 결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한민국 30년 공동주택관리제도에 관한 최악의 사례이자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관리업무 종사자들은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부당한 요구 및 업무간섭에 거부하거나 저항했을 시, 부당한 해고와 갑질 등으로 보복당하는 폐습이 만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택관리사들은 갑질을 당하면서도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녕과 재산보호를 위한 숙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그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로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라는 주어진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과 업무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 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6만여 주택관리사와 30만 관리업무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 가해자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2ㆍ제3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정부 및 지자체에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하나.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ㆍ조사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관리업무에 폭행, 살인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이경숙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제2ㆍ제3 사태의 재발 방지와 함께 관리사무소장이 소신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집행의 독립적 지위 확보를 위한 최소임기제, 공공관리사무소장제도 도입과 필수 관리기구 조직편제 기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공적업무임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의결을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전문가에 의한 책임있는 집행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당간섭 금지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 및 지자체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체계적 지도감독을 위한 별도의 독립 부서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

 

 

우리 6만여 주택관리사는 관리업무현장의 그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설 것을 천명하며, 공동주택 관리현장 내에 만연한 갑질 등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관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6만여 주택관리사는 이번 만행에 유명을 달리하신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와 유가족의 고통을 끝까지 잊지 않고 가슴에 깊히 새기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응 방안 2.> 대 국민 성명서, 국민청원 언론보도 및 홍보

□ 언론 보도 및 홍보 추진 목적

○ 11.10.(화) 유가족 합동 기자회견 후 대국민 성명서 전파와 국민청원 동의 달성을 위한 동력원 확보

□ 언론 보도 개요

○ 일시 : ‘20.11.11(수) ~ 13(금)

○ 언론매체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전체면 15단 광고)

○ 주요내용 : 사진, 대 국민 성명서, 국민청원 동의(QR코드 포함)

□ 홍보 개요

○ 일시 : ‘20.11.16.(월) ~ 29(일), 2주간

○ 언론매체 : NAVER 베너광고 PC 및 모바일

○ 주요내용 : 이미지광고, 클릭 사이버분향소 연결, 국민청원 동의

 

 

<대응 방안 3.> 국민청원 동의 20만 달성, 관계 단체 협조요청

□ 관계 단체 협조요청 개요

○ 일시 : ‘20.11.11.(수) ~ 11.29.(일)

○ 11.10.(화) 유가족 합동 기자회견 후 언론 보도 및 홍보 집중적

추진 시기에 더불어서 관계 단체 협조요청을 통한 국민청원 동의

달성을 위한 동력원 확보

○ 주요 전달내용 : 사건개요, 유가족 상황, 국민청원 동의

□ 주요 관계 단체

단체명

주요 사항

한국보건안전총연합회

보건 및 안전분야 40여개 단체로 구성(부회장 참여))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부동산산업분야 8개 단체로 구성(부회장 참여)

한국여성단체연합

진보, 페미니즘 성향 50여개 여성단체 연합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단체

기타

 

 

 

2020년 11월 09일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채희범 ·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담당부서 : 정책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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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1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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