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하천 범람 대비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 점검

작성일 :
2025-05-28 19:47:37
최종수정일 :
2025-05-28 19:47:37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47

 

하천 범람 대비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 점검

-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3차 회의 개최(5.9.)

- 하천재해 대비 기관별 준비 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논의

 

□ 행정안전부는 5월 9일(금)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국조실, 교육・과기정통・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중기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질병・기상・새만금・해경청, 방통위), 17개 시도, 유관기관(K-water,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중점 안전관리 분야를 선정 및 점검*하고 있다.

 

* (1차, 4.9.) 풍수해 대책 및 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예방, (2차, 4.18.) 산사태 등 사면붕괴 대비

 

□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발생 유형인 하천재해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 하천 하류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준설을 비롯한 홍수방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천 시설물과 공사장(점용허가 공사 포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은 집중호우 시 신속히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해 하천 주변 위험지역의 사람과 차량을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빈발하는 기상 이변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 “우기 전까지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책임자

과 장

지용구

(044-205-5230)

담당자

사무관

김준하

(044-205-5231)

자연재난대응과

 

사무관

오병곤

(044-205-5234)

 

최종수정일
2021-05-27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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