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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에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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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준설,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복구사업 신속 추진 - 공사중 사업장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대피체계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 10개 시·도 담당과장 및 28개 시·군·구 국·과장 등 참석(영상회의)
□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개소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직접 점검(5.20.~24.)을 실시했다.
○ 중점 점검사항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우기 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다.
* 보완사항 :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 아울러, 대규모 사업장은 설계나 시공 기간을 감안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 우선 사업장 인근 마을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고 실제 대피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우기 전 준설, 취약구간 우선 시공, 위험지역 통제 안내판 설치, 안전시설 보강, 기상특보 시 예찰활동 등을 강화했다.
○ 아울러, 하천 내 가도, 가물막이 등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성립 전 예산집행, ▴긴급입찰(공고일 단축 7~40일→5일),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21~29일→ 11~17일), ▴계약원가 심사 제외(7일), ▴공사분리발주,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 특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 관계기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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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재난복구지원국 |
책임자 |
과 장 |
강성희 |
(044-205-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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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지경용 |
(044-205-5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