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승강기 부실점검 근절을 통한승강기 이용자 안전 확보

작성일 :
2024-04-29 15:17:49
최종수정일 :
2024-04-29 15:17:49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525

 

승강기 부실점검 근절을 통한
승강기 이용자 안전 확보

- 최저가 유지계약·최단 시간 점검 등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30개) 집중점검

- 올해는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업체 등을 추가하여 확대·강화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경쟁적인 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작용을 꾸준히 독려해왔다.

 

○ 그러나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작년 표본점검에서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

 

* 위반행위 :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결과 거짓입력, 중대한 고장 미통보 등
조치사항 : 관리주체 과태료 100만원(5건), 기술자 업무정지 1개월(3건)

 

□ 특히 올해는 전년에 비해 점검 대상을 확대(’23년 16개→’24년 30개)하고, 점검 횟수도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려(’23년 1회) 실시한다. 또한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은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 조사대상 업체(총 30개) : 서울8개, 부산 1개, 대구 6개, 인천 2개, 광주 3개, 울산 2개, 세종 1개, 경기 2개, 강원 1개, 충남 2개, 전남 2개(제주 포함)

 

○ 우선 작년과 동일한 선정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17개를 선정하였다.

 

*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중대고장이 많은 업체 등

 

○ 이와 함께 올해는 유지관리사업자 실태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격지 유지관리업체, ▴공익제보 업체, ▴작년 행정처분 받은 업체 등 13개 업체를 점검대상에 추가하였다.

 

□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여부와 ▴기술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등 준수 여부, ▴승강기 사고 통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 “행안부는 매년 표본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부실점검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유지관리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책임자

과 장

이상혁

(044-205-4290)

 

승강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대

(044-205-4293)


최종수정일
2021-05-27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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