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작성일 :
2022-08-10 09:27:36
최종수정일 :
2022-08-10 09:27:36
작성자
정책국
조회수 :
641

□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조치로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시행일: ’22.8.18.) ☞ 직업건강증진팀 소관(044-202-8893)

□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ㅇ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ㅇ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후인 ’23.8.18.부터 적용된다.

②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및 선임 자격 확대(시행일:‘22.8.18.) ☞ 산업안전기준과소관(044-202-8853)

□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된다.

* ①섬유제품 제조업, ②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운수 및 창고업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적용례를 두어 ‘23.2.19.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

ㅇ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여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시행일: ’22.8.18.)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소관(044-202-8938)

□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①계약내용 전산입력, ②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③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통보, ④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

④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시행일: ’22.8.18.)

☞ 산업보건기준과 소관(044-202-8871)

□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최종수정일
2021-05-27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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