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 (소득법·조특법)
➊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5%*까지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2%
➋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300만원 → 400만원)
➌ (관리비)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m2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85m2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
➍ (기숙사비)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