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 공동주택(아파트 등)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작성일 :
2021-09-09 13:29:28
최종수정일 :
2021-09-09 13:29:28
작성자
정책국
조회수 :
940

 

 
산업부, 공동주택(아파트 등)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 최근 정전사고 급증… 전력부족 문제 아닌 변압기 용량부족, 설비 노후화가 주요원인
- 세대별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 마련,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적용 등 제도개선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공동주택 정전사고의 급증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여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함
 

 
 
 
【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
 
 
 
 
 
 
 
❶ 변압기 과부하 문제 해결을 위한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 마련
 
❷ 정기검사 시 변압기, 비상발전기 등 전기설비 운영실태 점검 강화
 
❸ 정기검사와 연계하여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❹ 변압기 운전상태(누설전류, 전력사용량 등)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 올해 1월~8월간 집계한 전기재해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정전사고가 총 312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임

ㅇ 특히, 7월에 발생한 정전사고는 210건으로 올해 1~8월간 발생한 전체 정전사고(312건) 중 67.3%를 차지하였음

 

< 공동주택 연도별, 월별 정전사고 발생 현황 >
 
연도
 
정전사고
 
(연간)
 
월별 정전사고 발생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년
 
232
 
11
 
2
 
2
 
6
 
6
 
7
 
91
 
71
 
16
 
6
 
5
 
9
 
'19년
 
205
 
8
 
10
 
13
 
21
 
11
 
13
 
35
 
72
 
6
 
8
 
3
 
5
 
'20년
 
271
 
8
 
14
 
17
 
11
 
19
 
33
 
28
 
105
 
12
 
7
 
10
 
7
 
'21년(~8월)
 
312
 
23
 
34
 
18
 
1
 
1
 
14
 
210
 
11
 
-
 
-
 
-
 
-

 

 

□ 산업부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의 원인 및 설비 운용특성 등을 조사한 결과,

ㅇ 여름철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더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공동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여 전력수요가 늘어나면서,

- 아파트 단지 내 총 전력사용량이 변압기 용량을 초과하여 차단기(보호장치)가 바로 작동하거나,

ㅇ 변압기‧차단기 등 주요 수전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설비수명 저하로 고장상황(소손 등)이 발생하여 정전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됨

* (원인/'20년) 차단기 동작(41.3%), 변압기 등 소손(34.3%), 외부 물체 접촉(9.2%), 침수(8.9%) 등

 

□ 또한, 과거에 비해 소비전력이 큰 가전제품(인덕션,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보급 확대로 일상생활 속 전력수요가 증가하였으나,

ㅇ '91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이 당시 기준인 1kW 수준에 불과해, 최근 세대 내 전력사용량(세대당 평균 3~5kW)을 감안하면 정전사고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산업부는 최근 기후환경 및 주거생활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


최종수정일
2021-05-27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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