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올해「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전국에 도입된다

작성일 :
2021-05-28 16:58:21
최종수정일 :
2021-05-28 16:58:21
작성자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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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28일(금) 전해철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난 4년간 지방과 함께 추진해온 혁신의 성과 중 주민체감도가 높은 ‘주민생활 밀착형 7대 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폐기물 수거 업체가 폐기물 배출 시기, 위치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기반의「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을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날 회의는 “혁신, 특히 지역사회혁신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전해철 장관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 지방 우수 혁신사례로는 경남의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광주 광산구의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강원도 춘천의 ‘소통협력공간’, 그리고 전남 목포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건맥 1897’ 등이 현장 활동가와 자치단체에 의해 소개되었다.

□ 행정안전부는「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외에도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중 주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이를 도입하는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7대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부여하여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자동으로 개방해주는 시스템이다.

②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중소 영세 사업장, 공장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오염이 심한 노동자 작업복의 수거·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마을관리소’는 주거 여건이 취약하고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집수리, 쓰레기 배출 관리, 공구 대여, 택배 보관 등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교통약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탑승 위치, 버스번호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가 해당 버스기사에게 전달되는 ‘모바일 교통약자 호출서비스’도 추진된다.

⑤ 악취로 인해 잦은 민원을 야기하는 축산농가에 미생물 활용 거품발생·분부 장치 등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을 적용한다.

⑥ 모바일을 활용하여 대형 폐기물 등록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을 도입한다.

⑦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로 지역의 주민과 금융기관, 기업 등이 연대하여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장의 문제를 자치단체, 주민, 공공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혁신 핵심과제(7+1)’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①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2023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하고, 시군구의 주민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18~’20년) 강원 춘천, 전북 전주, 대전, 제주, 충남 / (’21년) 울산 /(’22~’23년) 매년 2개소 신규 조성

②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주민, 공공기관, 전문가,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의제 발굴·실행 과정에 걸친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

* (’19년: 6개 시·도)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경남 → (’20년: 8개 시·도) 충남, 전남 추가 → (’21년: 10개 시·도) 부산, 울산 추가 → (’22년) 13개 시·도 → (’23년) 17개 시·도

③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사회적기금과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등 지역사회혁신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한다.

④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사회혁신 조례 제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9.7.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⑤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다양한 주체 간에 아이디어,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주는「종합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한다.

⑥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1지역-1아젠다-1리빙랩’ 등 ‘주민참여 리빙랩(생활실험) 활성화’도 추진한다.

⑦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를 포함하여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중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7대 핵심과제 추진과 함께 기존의 우수성과를 발굴·정리해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참여 이벤트, 국내외 행사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혁신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자치단체가 혁신의 방향을 이해하고 주민체감 성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 “앞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는 더욱 확산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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