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과태료 규제 완화 및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정책토론회 실시

작성일 :
2025-05-15 10:14:38
최종수정일 :
2025-05-15 10:14:38
작성자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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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2025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5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관태료 규제 완화 및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관련 정책토론회 실시

2025.5.15 보도자료

2025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관태료 규제 완화 및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관련 정책토론회 실시

타법 대비 과도한 과태료 제도 개선 및 국토교통부 전담조직 신설에 관한 논의 진행

202558(),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회원 3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지난 5월 8일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협회 주관으로 열린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제도 개선 및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 의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회장 및 회원 등 약 3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현실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과태료 문제와 그 제도 개선 방안, 중앙정부 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박용갑 의원은 환영사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고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며 “공동주택 전담부서 신설 논의가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특히 토론회를 주관하는 박용갑 의원(외 22명)이 현행 포괄적 과태료 규정(제63조제2항) 삭제, 과태료 규정(제102조)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4월30일)한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라 한층 더 의미 있는 자리였다.

□ 하원선 협회장 또한 “이번 토론회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과도한 과태료 부과가 관리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태료 상한금액 하향(제102조) ▲포괄 규정 삭제(제63조제2항) ▲경미한 위반에 대한 1차 경고제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내 공동주택 관리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패널토론에서 김행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구체성이 부족한 과태료 규정은 행정일관성을 해치고, 전담부서의 부재는 정책 일관성을 저해한다.”며 일본의 ‘맨션관리지원센터’ 사례를 소개, 전문 조직 설치의 시사점을 공유했다.

□ 권오규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제재는 오히려 제도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관리주체의 소극적 대응을 유발한다.”며 과태료 심의위원회 설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국 확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서울시회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김학엽 한국주택관리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악의적 민원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는 “고의와 착오를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하원선 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 정책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공동주택관리현장 업무 합리화와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2025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과태료 규제 완화 및 전담부서 설치 정책토론회 진행                 사진

 

최종수정일
2021-05-27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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