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준호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진행
국민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국민대표들의 관심 절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 이하 협회)는 지난 2024년 10월 6일 전남 영광에서 한준호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 이 자리에는 한준호 국회의원과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회 김병훈 회장 등 협회 임원 및 회원 20여 명이 참석하여 공동주택관리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현재 공동주택은 모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적 측면에서 의무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소방시설법, 기계설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건축물 및 설비와 관련 있는 각 개별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공동주택분야에 온갖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여 공공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오히려 행정주체는 지원적 의미의 서비스를 공동주택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불합리한 규제폐지에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이해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완화, 장기수선제도 개선, 주택관리사법 제정, 공동주택관리 전문 행정부서 설치 등을 한준호 의원에게 건의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 이 자리에서 하원선 협회장은‘건설’의 패러다임에서 ‘관리’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사 자격제도에 비해 과도한 과태료 조문 및 금액, 포괄 규정 삭제 등 개선’의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하였다.
■ 붙임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책간담회 사진 1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