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무단현수막 떼어낸 소장 '무죄', 법원 "정당한 업무범위"

작성일 :
2026-10-30 11:25:24
최종수정일 :
2026-10-30 11:27:02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9

[한국아파트신문]
무단현수막 떼어낸 소장 '무죄', 법원 "정당한 업무범위"
입주민들 요청에 자진철거 요청 후, 현수막 제거
'무단게시물 수거'도 관리주체의 업무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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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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