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장기수선계획보다 일찍 시설 보수…과태료 취소

작성일 :
2026-10-21 14:44:46
최종수정일 :
2026-10-21 14:44:46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1

[한국아파트신문]
장기수선계획보다 일찍 시설 보수…과태료 취소
법원 "수선시기 전 보수는 처벌 규정에 해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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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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