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현장 '떨어짐' 중대재해 주의보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고용노동부는 9일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하고, 반복되는 유사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노동부가 2023년부터 중대재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오픈채팅방 형태의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이번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위험 요인 예방자료 등 총 450여 건이 담겨있다. 전체 내용은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
*사다리 작업= 지난해 1월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근로자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전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어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는 전등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치료 중 숨졌다.
높이 3.5m 이상 고소작업 시에는 사다리 대신 이동식비계나 고소작업대를 우선 사용하고,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시설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착용과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비계?달비계 작업= 3월 강원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달비계에 탑승해 창틀 실리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약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도장 작업을 위해 달비계 탑승을 준비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숨졌다.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로프는 사용하지 말고 별도의 수직구명줄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한 뒤 구명줄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또 이동식비계는 승?하강 시 흔들릴 수 있어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 여부와 작업 상황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굴착 작업=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하수관 청소를 위해 지반을 굴착하던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굴착 작업 전 토질 상태를 조사하고 토질에 적합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 등 붕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