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연차 시간 단위 사용 도입…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작성일 :
2026-06-10 13:05:20
최종수정일 :
2026-06-10 13:05:2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5

연차 시간 단위 사용 도입…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연차 사용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연차 시간 단위 분할, 휴게시간 운영 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9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일정한 시간 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시간 단위 연차를 청구했음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휴게시간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연차휴가 분할 사용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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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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