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경기도 "아파트 경리도 공제증권 제출해야"

작성일 :
2026-05-28 11:58:30
최종수정일 :
2026-05-28 11:58:3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1

경기도 "아파트 경리도 공제증권 제출해야"
제23차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경기도가 공동주택 회계직원의 부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보증·공제 등을 가입하도록 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서식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23차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공고했다.

개정 준칙 주요 내용은 ▲입주자등의 의무와 권리(동대표의 재건축·리모델링 조합 겸임 금지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동대표 해임절차 정비 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공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관련 등) ▲관리주체 업무(입대의 구성원의 관리주체에 대한 부당 업무지시 금지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장기수선충당금 연차별 적립 요율 설정 등) ▲회계·계약·재정 운영 및 사업자 선정(회계 직원의 공제·보증 가입 등) ▲층간소음 예방 등이다.

입주민·입대의 관련

이번 개정 준칙에는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입대의 구성 및 운영, 선관위 구성 및 운영 관련 변경 내용이 많았다.

먼저 제13조에 입주자등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처우 개선에 협조할 의무를, 제87조에는 입대의 구성원이 관리주체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입주자등과 입대의가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할 것을 보장했다.

아울러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해 위반금이 부과될 경우 입대의 의결 및 가산금 부과 등에 대해 관리비 체납 절차를 준용토록 하는 등 위반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동대표가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정비사업 조합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만약 동대표가 이를 위반할 경우 직무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입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초 구성 동대표의 임기 시작 시점인 확정 공고일을 동대표의 명단을 확정 공고한 날로 명확히 정하고 동대표 임기를 표시할 때 연도까지 표기토록 하는 등 동대표 임기 관련 사항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요소를 줄였다.

이에 더해 동대표·입대의·선관위의 해임 절차 전반을 정비했다. 이 가운데는 동대표 해임 사유 중 ‘규정 위반’의 의미를 준칙에 명시하고 동대표·선관위 해임 요청 시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제도를 폐지했다. 동대표·선관위 해임 사유를 기존 금품 수수에서 금품·향응 수수·요구로까지 확대했으며 입대의 회의 도중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입대의 임원 등의 해임 사유에 포함시켰고 동대표 해임 요청 시 증거자료가 되는 자료로 기존 지자체 공문만 인정하던 것을 국가기관의 공문으로까지 확대하고 관련 절차도 정비했다.

이 밖에도 동대표 등의 후보 등록 기준 개선,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선관위 통지의무 신설, 입대의 구성원 의무교육 이수기간 개선 등의 변경 사항이 있었다.

관리주체 관련

관리주체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경 사항이 있었다. 먼저 입대의·선관위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관리주체가 접수 대행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었으나 연차별 적립 요율을 설정하고(1~10년: 15%, 10~20년: 30%, 20~30년: 35%, 30~40년: 20%) 각 구간별 적립요율은 5%p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소방법령 혹은 소방계획서 등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지기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을 점검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사·용역 발주 시 예산 집행 기준을 강화해 입대의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용역을 발주하고 입주자등에게 장래 부담을 지우는 계약(할부, 장기 분할지급계약 등) 체결을 금지했다.

이에 더해 잡수입 차감 시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관리비 체납세대에 소요되는 지급명령 등의 비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잡수입 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서식에는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보증 등을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리업체 또는 관리종사자가 통상적 관리업무 수행 간 발생하는 경미한 과실을 면책사항으로 추가했다.

층간소음 등 기타

이 밖에도 안내문 게시, 안내방송 실시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과 층간소음관리윈원회의 단계별 분쟁조정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층간소음 관련 내용, 위·수탁 관리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계약서상 당사자 명칭을 갑·을에서 위탁자·수탁자, 임대인·임차인, 발주자·계약대상자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로 문의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대의,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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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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