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 강화해선 안 돼"… 한주협, 관리비 제도개선안 우려 표명
법적 지위·책임 구조 명확화 촉구
한국주택관리협회(회장 강현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관리비 투명성 강화 등 정책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처벌 강화 중심의 접근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관리주체의 법적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의·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외부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법률상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라는 전제를 외면한 채 제재만 강화할 경우 실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입대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 사안까지 주택관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소장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관리비 상승 문제를 관리주체의 비리나 방만 운영으로 단순화하는 것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관리비에는 전기료·수도료·가스비 등 공공요금과 경비·청소 인건비, 승강기·소방·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보험료 등 필수 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상당 부분이 공공요금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 단지 노후화,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 강 회장은 “관리비 인상과 관리비 비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위법한 결탁과 부정행위는 엄정히 제재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관리업무 수행과 법령에 따른 집행 구조까지 비리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부에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법률상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라는 점 명확화 △입대의·주택관리업자·소장·외부 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구분 △입대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 사안에 대한 면책 또는 책임 감경 기준 마련 △단순 착오나 법령 해석상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과 자격 취소 지양 △장부 열람·계약서 공개·수의계약 기준 등에 관한 전국 공통 표준지침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영삼 사무처장은 “협회는 정부의 관리비 투명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이 관리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 구조, 관리비 상승 원인, 현장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회원사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