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6-05-26 16:19:01
최종수정일 :
2026-05-26 16:19:01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0

"전기차 충전기에 kWh당 충전료 미표시하면 300만원 과태료"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에 kWh당 충전요금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충전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차 충전료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충전료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에 담긴 충전시설에 표기 사항은 ▲kWh당 충전요금 ▲충전시설 설치 업체명, 관리자 이름 및 비상연락처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내용 등이며 이를 표기하지 않은 충전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사업자가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료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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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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