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이건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6-05-13 13:30:09
최종수정일 :
2026-05-13 13:30:22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7

"물리적으로 나뉜 아파트, 세대수 무관 구분관리 허용"
이건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건태 의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지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와 관계없이 구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상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눠 구분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도로·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구분관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돼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눠 관리하거나,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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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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