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인선 의원실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5/12/news-p.v1.20260512.2a8f9e861dc54997a8b9c55842f1f28c_P1.png)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음주·약물운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이른바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을 통해 도로 외 장소에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근거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정의 규정에 행정처분 조항을 추가해 도로 외 장소에서 발생한 음주·약물·난폭운전에도 행정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로가 아니었다’는 핑계로 합당한 행정제재를 빠져나가는 꼼수를 차단하는 법안”이라며 “장소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약물·난폭운전 등은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