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지자체?법원 잇단 취소

작성일 :
2026-05-08 13:50:42
최종수정일 :
2026-05-08 13:50:42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3

"하자소송 판결금 집행 후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 아니야"
"행정지도 공개지연 1일 불과"…정문공사 미이행도 인정


아파트 관리현장에 떨어진 과태료가 법원과 지자체에서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하자소송 판결금 집행 미신고 과태료

대전 서구는 4월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예고한 과태료 500만 원을 취소했다. 입대의가 과태료 사전 부과 통지를 받고 제출한 의견서를 수용한 것.

A아파트 입대의에 과태료가 예고된 건 지난해 10월. 서구는 “입대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 내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아파트 측이 집행한 비용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라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외벽 철근 노출 부위 보수 및 도장 공사를 위해 약 480만 원이었다. 이를 40일이 지나 사용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했다고 한다.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하자 관련 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사용 방법 및 그 보고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의견서를 냈다.

서구는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구는 “하자와 관련된 소송에 따른 판결금(하자보수보증금 제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구 소송 판결 취지 및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지도 ‘1일 지연 게시’ 과태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7일 “B위탁사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기 모 아파트를 관리하는 B사는 관리사무소가 지자체로부터 행정지도 받은 사실을 늦게 공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맞았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대한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을 통고하면 관리주체는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7월 승강기 교체와 관련해 입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뒤 식비로 약 25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설명회는 회의 소집 절차에 따른 회의가 아니므로 식대 지출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파트 측에 입주민 사과 문서를 작성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했다. 아파트 측은 사과문과 지자체 공문을 게시판에는 붙였으나,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하루 늦게 공개해 관리주체인 B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사는 “지자체의 행정지도 사항 알림 등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과태료는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했다. 이에 대해 신 판사는 “지자체가 행정지도 사항을 알리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게시 의무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B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지연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과태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2일 “C위탁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기 모 아파트를 관리하는 C사가 맞은 과태료는 애초 1000만 원짜리였다. 이 아파트는 단지 명칭과 로고를 교체하고 정문 문설주를 새롭게 단장하기로 하고, 2022년 10월 장기수선계획 임시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2022년 계획된 문설주 공사는 2023년 수선 연도를 조정한 뒤 이뤄졌다. 이에 지자체가 장기수선계획을 따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C사에 과태료를 때린 것.

C사가 이에 불복해 의견서를 내면서 과태료는 500만 원으로 줄었고, 법원에서 취소를 다투기 위해 이의신청했다. C사가 “관계 법령을 지키고 입대의 의결을 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과태료가 취소됐다.

3건의 과태료 사건이 취소되는 데 도움을 준 박재순 주택관리사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법령 취지나 적용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확대해 해석하거나,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까지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의 처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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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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