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의무 대상 아파트 중 91% '층간소음 관리위' 구성
경기도는 올해 1분기 기준 도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700세대 이상 단지 1천510곳 가운데 1천377곳(91.2%)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4분기 기준 구성률 82.4%보다 8.8%p 상향된 수치입니다.
도는 작년 하반기부터 위원회 구성률이 80% 정도에 머물자 173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 방안을 교육하고, 최근에는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 관련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독려했습니다.
도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 관련 안내문 게시나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위원회 운영 경비 개선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그간 찾아가는 순회 교육과 맞춤형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률이 단기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앞으로 층간소음 위원회가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