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관리현실 모르는 인권위의 속편한 '차별 결정'

작성일 :
2026-04-16 14:20:29
최종수정일 :
2026-04-16 14:20:57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2

관리현실 모르는 인권위의 속편한 '차별 결정'
아파트 헬스장 출입 연령 제한에 규정 개선 권고
안전사고 책임·관리비용 부담 문제 등 고려 안 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인 헬스장 출입에 연령 제한을 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헬스장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최근 발표돼 관리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헬스장을 자녀와 함께 이용하고자 했으나 아파트에서 17세 이하 입주민의 헬스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시설이어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출입 연령 제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관리소장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목적으로 헬스장과 같은 공동편의시설을 운영할 자유는 당연히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 아동의 운동능력 및 신체발달에 대한 개별적 고려 없이 17세 연령을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17세 이하의 헬스장 출입 금지를 중단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입주민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헬스장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아파트 측은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

아파트 관리현장을 잘 아는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책임 소재를 고려할 때 해당 아파트에서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입을 모은다.

입주민 공용공간에서 기구 등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위험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과 조심성이 부족한 편이고 특히 아동은 신체적 근력이 부족해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런닝머신 등을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현장에서는 헬스장 출입의 연령 제한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결국 사고 책임은 관리주체가 온전히 져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 인권위가 이 같은 헬스장 운영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현장의 실무적 고충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역시 인정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최우선 과제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승필 주택관리사는 “우리 아파트 또한 관리비 절감을 위해 무인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상의 이유로 14세 이하의 헬스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헬스장 규모가 크고 주의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한 기구가 많아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입주민은 없다”고 말했다. 김 주택관리사는 “출입 나이를 차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며 관리자 없이 어린이 혼자 헬스장을 이용할 경우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입주민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헬스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장기 아동에 대한 고중량 운동기구 사용 제한이나 청소년의 보호자 동반 또는 동의를 받는 방법 등 별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관리인력 상주 등 비용 부담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김 주택관리사는 “헬스장을 무인에서 상주 인력 운영으로 바꿔 비용이 발생한다면 입주민들의 부정적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당 인건비를 모든 입주민에 부과할 경우 헬스장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 사이에서 불만이 생길 것이고 헬스장 이용 입주민에게만 부과할 경우 추가 부담이 커져 불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주택관리사는 “인권위가 입주민 안전과 비용 부담 등 아파트 관리 현실을 잘 알지 못한채 기계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원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안양지부장)도 “인권위의 결정이 아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파트 관리의 특수성에 따른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아파트 입주민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그간 무인 및 출입 연령 제한으로 헬스장 운영을 해온 단지에서 새롭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헬스장 출입 및 관리인력 상주 여부를 두고 입주민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면 결국 그 사이에서 시달리는 것은 관리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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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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