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절차 간소화?관리비 내역 공개 추진"

작성일 :
2026-04-08 11:27:15
최종수정일 :
2026-04-08 11:27:15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1

법무부, 非아파트 관리비 제도 지적에 개선 방안 발표
현장 “전자통지 비용 절감?관리주체 신뢰도 상승 기대”
전문가 “집합건물 관리 범위?공동주택법 적용 논의 필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아파트 입주민들도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사전 브리핑에서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인 비아파트 건물의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0세대 미만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47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경우는 0%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비 내역 공개 비율은 87.5%로 나타났다. 관리비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입주민의 78.9%가 ‘관리비가 저렴하거나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관리인 선임과 정보 투명성이 관리비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내건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전유부분 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정액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등 부당한 관리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주택은 자가 관리비에 비해 임대 관리비가 약 10.7배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임대료를 관리비로 징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부당한 관리의 행태가 보이는 건물은 대부분 소유자나 임의 선출된 대표가 관리하는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리인 선임 절차도 간소화한다.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방식에 기존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고, 결의 요건도 완화해 비대면으로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0개 이상 전유부분을 가진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도록 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도 기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인 점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 모 오피스텔 A소장은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이 업무추진비나 회의 출석비 등을 과도하게 받는 사례를 본 적 있다”며 “관리비 내역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투명성이 높아지고 관리주체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 모 지식산업센터 B소장은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이미 아파트에 준하는 정도의 관리비 내역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일부 소규모 집합건물의 비합리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소장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단 한 번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데 수백만 원에 이르는 우편요금과 상당한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한 전자 서면 방식이 도입된다면 인력과 비용 낭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은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제도실장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공동주택관리법과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비아파트 중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며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관리체계를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영두 충남대 교수는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단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표자를 제대로 선출하고 그 대표자가 입주민 의사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의 경우 원활한 선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선임 이후에도 행정 처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지자체의 전담 인력과 조직, 예산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도입될 경우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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