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동욱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감사 요청 요건 강화해야"

작성일 :
2026-03-16 13:09:59
최종수정일 :
2026-03-16 13:09:59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8

이동욱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감사 요청 요건 강화해야"

 

이동욱 시의원[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아파트) 감사 요청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관련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위법행위 및 분쟁 발생 시 전체 입주자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시의원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감사를 제기하는 등 공동주택 감사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단순 의혹 제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 무고성 진정 등은 감사 요청 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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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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