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정부,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집중 점검 나선다

작성일 :
2026-03-16 13:01:05
최종수정일 :
2026-03-16 13:02:51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8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지정
공사·용역 발주 규정 등 정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방안’ 등을 발표했다.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방안’ 등을 발표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인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 위기상황을 틈탄 도넘는 가격인상에 대응하고 국민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고자 아파트 관리비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 회의’에서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방안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방안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방안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사례 및 대응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거·에너지 등 민생 핵심 서비스 5종 ▲쌀, 돼지 등 먹거리 13종 ▲교복, 의약품 등 공산품 5종 등 23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을 우선 선정해 집중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생 핵심 서비스와 관련해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관리비의 운영실태 점검과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정비되지 않은 공사·용역 발주 규정 등이 아파트 관리비 인상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무부는 1인 거주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소규모 집합건물은 관리비의 투명한 징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등 법률을 정비한다.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고 건물 관리에 거주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장의 감독권한을 강화해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사례 등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들에 대해 상반기 집중점검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후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체감물가 안정을 지속 이뤄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속·점검 결과가 1회성 조치가 아닌 제도개선·구조개혁 등 근본적·근원적 물가안정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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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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