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작동하는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철거·교체하지 말라"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공문 발송
정상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연수 5년 경과’ 등의 이유로 철거 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신규 충전기로 교체하는 일부 충전사업자의 과도한 영업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의 무분별한 철거·교체 방지 및 보조금 적정 집행 안내’ 공문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인 충전사업자들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공단은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과도한 영업행위가 기존 충전기 철거 및 보조금 지원 설비 설치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국고보조사업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고 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한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및 처벌 규정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차 보급 확대, 국민 편익 증진, 전력망 안정화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적 기반 시설로 이러한 국가보조금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설치·교체에 한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돼야 하며 불법·부당한 철거·교체 관행이 확산될 경우 인프라 확충 정책 전반의 신뢰가 저하되고 선량한 충전사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공단은 보조금 집행 적정성과 현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을 안내한다”고 통지했다.
공단의 지적 사항은 ▲무분별한 철거·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현재 공사(설치·교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검토 강화 등 2가지다.
특히 무분별한 철거·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의 경우 사용연수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설비를 철거·교체하는 경우, 사용연수 5년을 경과한 설비라도 노후도·안전·성능·이용 불편 등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용에 문제가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충전기 철거·교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위반과 결부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조사업 목적에 반하는 부당 집행으로 판단하고 사업수행기관 지정 취소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조치 등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철거·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설치 완료 후 정산 예정인 건이라 할 지라도 공단이 기존 충전기 철거 사유의 타당성, 철거·교체 과정의 절차 적정성 및 부당 유인 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며 철거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정상 사용가능한 설비를 무분별하게 교체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관련 법령 및 지침 위반 또는 부당 집행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미지급 검토를 경고했다.
한편 이번 공문 발송의 배경에는 구독자 76만여명의 국내 대형 자동차 관련 유튜브 채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채널이 지난해 11월부터 업로드한 ‘전기차 완속충전기 문제 해결’ 시리즈의 조회수가 총 150만회를 넘겼고 국회전자청원에 지난달 2월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정책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수 5만명을 넘기는 등의 여론 조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