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최승용 경기도의원, "장기수선충당금 공적기금화 필요"

작성일 :
2026-02-09 11:42:54
최종수정일 :
2026-02-09 11:42:54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2

[톱니바퀴] 장기수선충당금 공적기금화 필요
"공동주택 관리 신뢰 회복해야 할 때, 법과 제도 통해 사용 기준 및 절차 명확히 하자"

 

최승용 경기도의원

공동주택은 이제 국민 다수의 주거 형태다. 그만큼 공동주택 관리의 안정성과 신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제가 됐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과 대규모 수선공사를 둘러싼 갈등과 불신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비용은 성실히 납부되지만, 사용 과정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까닭이다.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의 자금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사적 자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단기적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집행 여부가 달라지다 보니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자금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고,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장기수선충당금의 공적기금화다. 이미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자금을 법과 제도로 관리해 사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부담을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기존 부담을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공적기금화는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혹과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 공사의 관급공사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수선공사는 금액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민간 발주 방식에서는 공정성·품질·하자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관급공사 체계로 전환하면 발주와 관리가 공공 기준에 따라 이뤄져 부실 공사와 특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도 변화는 공동주택 관리를 단순한 시설 유지에서 주거복지 관리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공동주택은 생활 안전과 복지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투명한 기금 관리와 공정한 공사 체계는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기본 조건이다.

장기수선충당금 공적기금화와 관급공사화는 특정 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제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기대는 구조를 넘어, 공공의 기준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틀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기사 바로보기]


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