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위험성평가-재해조사 강화된다'

작성일 :
2026-02-03 10:44:54
최종수정일 :
2026-02-03 16:20:25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50

'위험성평가-재해조사 강화된다'

위험성평가 미시행 시 과태료 1000만 원

 

국회가 지난달 2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노동자 참여가 의무화되고, 재해원인조사 범위 확대와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괄호 안은 시행예정일.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6월 1일)= 앞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항목은 △위험성평가 미시행(1000만 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주요 사항 미공유(500만 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 원 이하) 등이다.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과 2028년 1월 1일 시행한다.

▷재해원인조사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6월 1일)= 중대재해에 한정돼 있던 재해원인조사 범위가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된다.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된다.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8월 1일)=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안전보건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공시 대상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당해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투자 현황 △재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참여(8월 1일)=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 시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 활동에 참여해 실효적인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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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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