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공동주택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전원' → '3분의 2' 완화

작성일 :
2026-01-08 13:04:24
최종수정일 :
2026-01-08 13:04:24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2

국토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2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구분소유 건축물 내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소유주 동의 기준을 현행 ‘전원’ 동의에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을 위해 생활형숙박시설 건축허가 시 수분양자가 서명한 관련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을 사용승인 시 제출토록 했다.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서식을 개정하고 감리보고서 제출 때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 공사를 명시했다.


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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