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오는 11월30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북도민 모두가 자율점검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10월16일 밝혔다.
세대점검은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로, 모든 세대가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북도 내 1090개 단지 41만7000여 세대 가운데 37만2000여 세대가 점검을 완료해 이행률은 약 89%에 달했다.
전북소방본부는 남은 세대가 유예기간 내에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막바지 홍보와 안내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세대 내 주요 점검 대상은 ▲ 소화기 ▲ 자동확산소화기 ▲ 주방자동소화장치 ▲ 스프링클러 ▲ 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완강기 ▲ 피난사다리 ▲ 대피공간 ▲ 경량칸막이 등이다.
입주민은 소방시설의 외형 손상 여부, 압력 게이지 정상 작동 여부, 전원표시등 점등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에 기록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아파트아이·아파트너’ 앱을 통해 사진과 함께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