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과태료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30일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관리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미·소액 사건에도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돼 억울했던 이들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수준을 조절했다”고 밝혔다.
당초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1000만원에서 500만원,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고 과태료 대상이 34개로 지나치게 많은 제102조 제3항에서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성요건이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