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하자 보수했습니까?” 절반은 기록조차 없다

작성일 :
2025-10-21 16:03:16
최종수정일 :
2025-10-21 16:03:35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51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53%

- 최저 강원 30% 등 7개 시‧도 전국 평균 밑돌아 … 가장 높은 울산도 65.3%에 그쳐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최근 5년간(2021~2025.6)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가운데 이행결과 등록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하자가 있다고 판정되면 판정서에 따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6,462건 중 반절에 불과한 3,450건만이 이행결과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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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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