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 과태료 유예 만료일(11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장에서는 점검이 제대로 안 돼 관리사무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신 시정 기회를 주거나 공공이 점검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제도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도입됐다. 공동주택은 세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세대 점검 의무는 공동주택의 관리자뿐만 아니라 세대별 소유자 및 점유자(세입자) 모두에게 주어진다. 각 세대는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배부받은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 이후 2년 이내, 기존 공동주택은 종합점검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 점검 100%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 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에 대한 통상의 과태료와 달리 입주민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소방청은 대국민 홍보 부족을 시인하고 올해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1년 유예했다. 소방청은 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에 이어 9월 16일 다시 입법예고하고 10월 2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세대별 점검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를 5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