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아파트 우수관 누수…세대주 손배 승소

작성일 :
2025-10-21 15:51:18
최종수정일 :
2025-10-21 15:51:55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582

"공용시설 관리 책임" 입주자대표회에 손배 청구

1·2심 일부 승소…'배상책임 80%·위자료 기각' 감액

 

아파트 공용시설인 우수관(雨水管·빗물 받이관) 노후화로 잇단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주가 입주민대표자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항소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입주민 A씨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는 A씨에게 150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선 1심이 인용한 손해배상액 2070여만원보다는 감액했지만 거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광주 북구 소재 B아파트 한 세대에 사는 입주자다. A씨의 집은 2023년 6월 주방 바닥에서 물이 발등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거실까지 침수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현장 확인까지 했으나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또 다시 세대 내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사설 누수 탐지업체는 '아파트 우수관 노후화에 따른 연결부 이탈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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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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