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물·무자격 전기공사 확인…“1차 책임은 입주민 대표”
7월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로 7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입주자 대표와 건축·전기업자 등을 무더기 입건했다.
광명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80대 입주자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아파트가 관리소장이나 직원 없이 사실상 A씨가 관리 책임을 맡아왔다고 보고 1차적 책임을 물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건축업자 B씨 등 2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불법으로 캐노피와 칸막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재 당시 발생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이 불법 구조물에 가로막혀 대피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기공사업자 C씨도 입건됐다.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불에 탄 정온전선(동파방지열선)을 설치한 인물이다. 경찰은 그가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