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내 점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된다.
소방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세대 내 점검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현행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선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강화 등이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강화 방안에 모든 지하주차장이 화재조기경보와 화재 신속진압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을 개선하도록 규정했으며 200㎡ 이상인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200㎡ 미만인 지하주차장의 경우 연결살수·비상경보·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방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