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 거제시, 건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리주체 신고 의무 폐지’ 전격 수용

작성일 :
2025-09-17 17:48:23
최종수정일 :
2025-09-17 17:48:41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696

거제시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겪던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사라지게 됐다. 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리주체 성명 변경 시 신고 의무 폐지’가 전격 수용되면서다.

9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때 입주자대표회장 등 관리주체의 성명이 변경되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이를 놓칠 경우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기에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부담이 컸다. 특히 전기·소방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관리주체 성명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올해 12월까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신고 의무가 폐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소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규제를 풀어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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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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