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나아가 소상공인 점포와 지하주차장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7~8월 호우로 소상공인 피해가 1255건 발생하고 재난지원금 98억원이 지급된 상황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사업 대상은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다.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는다.
재원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시·군비로 분담되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