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CCTV영상 열람’ 법적 충돌 문제 내년 해소 전망

작성일 :
2025-09-17 17:38:45
최종수정일 :
2025-09-17 17:39:08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85

대주관 팀장 “현장 고충 해소 필요” 제안해 ‘공모전 2위’ 선정
국무조정실・개인정보위 “내년 상반기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수사 협조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된 아파트 CCTV 영상 열람의 법적 충돌 문제가 내년 중 해소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중 2위인 최우수상은 ‘아파트 CCTV 자료 범죄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근거 마련’이 선정됐다. 범죄 신고에 필요한 CCTV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법이 충돌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신고 목적으로 활용할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 제안은 명관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법제팀 팀장이 냈다. 그는 “CCTV 영상 열람·제공 문제로 갈등을 겪고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잦아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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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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