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리인 대상 책자(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길라잡이)를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자보수·시설관리·생활안전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하자보증보험 안내 및 명의 변경·인계 요청서, 하자보수 절차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안내, 공동주택(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안내,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절차, 관리비용 지원사업,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