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에 ‘회사종합보험 가입증서’ 낸 소장 ‘과태료’

작성일 :
2025-09-17 17:25:51
최종수정일 :
2025-09-17 17:26:19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97

지자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보증보험・공제 가입서류 내야”
법원에 이의 제기했지만 2심도 위반 사실은 인정 후 감액 결정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주택관리회사에서 가입한 회사종합보험 등의 가입증서를 공동주택에 제출해 과태료를 맞은 주택관리사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일부 관리회사들이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단체가입하도록 하는 회사종합보험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가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은 최근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관리사 A씨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50만 원으로 감액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돼 근무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입증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양시로부터 150만 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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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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