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파트 관리비 13억 빼돌려 빚 갚고 해외여행 다닌 경리과장

작성일 :
2025-09-17 17:19:47
최종수정일 :
2025-09-17 17:20:19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62

법원 "신임 관계 위배 커" 징역 4년…주민들, 손해배상 청구

 

수년간 13억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생활비에 쓴 경리과장이 결국 옥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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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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