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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6800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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