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른다'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이 범인이었습니다. 다행히 붙잡혔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2000세대가 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쪽지 한장이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섬찟한 내용입니다.
지난 7일 온라인 게시판에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