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작은 호의’가 큰 비용이 되어 돌아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리비를 맡은 경리의 장기 횡령으로 수억 원대 손실이 발생하자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과 구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가 하면, 주택관리업체 직원이 동대표에게 금품 제공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도 확인됐다. 관행처럼 굳어진 ‘물품–재계약’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거진 ‘물품-재계약’ 의혹은 최근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됐다. 공개된 2022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 녹취에는 당시 관리소장이 “PC 1대, 탁구대 2대를 요청해 놨다. 재계약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대목이 담겼고, 이후 관리사무소 비품대장에는 실제로 해당 물품이 **‘기증’으로 등록됐다. 해당 물품은 500만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관할 구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은 이제 검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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