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용역업체 변경 시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의 기존 근로계약을 승계하도록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은 관행적인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용역업체 변경 시 불투명한 고용승계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으로 작성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인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는 우리 주거환경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임에도 이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며 “이번 개정과 더불어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