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가 이달 26, 27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주택관리사들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과태료)에 대응하는 업무 노하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자체 감사와 행정조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처분에 대한 대응과 그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 관련 소송 대응 요령까지 담아 관리현장의 실질적 노하우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총 11시간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집체교육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관리사무소장 등이며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하 협회장은 “교육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지식과 노하우 제공에 노력하겠다”며 “현재 포괄적 과태료 규정 삭제, 과태료 규정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 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