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전원 사직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아파트에 '임금 지급'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29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관리실 직원들이 못 받은 특별상여금 774만원과 이번 달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9명은 입대의 일부 위원들로부터 언어폭력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엔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안내문도 부착했다.
이들은 기본급 25% 수준이던 명절 수당이 지난 설 '일괄 40만원'으로 통보됐다며 고용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사에 나선 고용부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상여금이 입대의 의결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시된 '임금 전액 지급'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번 시정 지시와 별개로 직원들의 갑질 신고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